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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국회에서 2차 추경예산안 12조 2천억원이 통과 되면서 5월부터 전국민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재난 지원금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270만 가구는 정부 재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 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수 있으며 3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5월 4일부터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 재난 지원금이 계좌로 현금 자동지급 됩니다.
일반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 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5월 18일부터는 정부 재난 지원금 신청이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은행이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세대주가 할수 있으며 정부 재난 지원금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요일은 5부제로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재난 지원금을 수령한적이 있어도 중복으로 받을수 있지만 지자체 별로 재난 지원금이 다르며 최대 20% 까지 액수가 차감될수 있습니다.
정부 재난 지원금 사용처는 사용 지역과 업종을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인 만큼, 사용 가능한 곳은 거주지와 광역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제한되는 곳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으로 사용 제한됩니다.
정부 재난 지원금 신청을 3달 안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부처리가 되며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후 기부를 하고 싶으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부된 금액은 정부가 고용보험, 실업자 등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 재난 지원금을 기부한 국민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 공제 해택을 준다고 합니다.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신청하여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