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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을 알아보자

 

오늘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장애인은 물론 고령화사회 (국제연합 UN이 정한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가 되면서 노약자 등 보행상 장애판정을 받는 분들이 이용할수 있게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과 자격,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나 문자, 인터넷, 모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먼저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입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증명서

 

1.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터넷으로 민원 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장애 등급 결정서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합니다.

 

 

2. 개인정도 제공 동의서는 증명서를 제출 한후 주민센터로 전화 및 ARS로 가능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장애등급제 폐지로 2019년 7월 1일 이전 이후로 나눠집니다.

 

 

1.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는 뇌병변, 지체 1~2급,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2급, 지체나 뇌병변 3급 임산부, 국가 유공자 1~2급이며

 

2.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상자는 장애판정을 받고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로 점더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 이용 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부르는 방법

 

 

각 지역마다 장애인 콜택시 전화번호가 다르므로 간편하게 장애인 콜택시로 전화 연결을 할려면 말로거는 전화 1641로 전화하면 음성으로 통화하실 곳을 말씀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곤 OO 장애인 콜 이라고 말하면 해당 지역 콜센터로 연결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등록을 해두면 필요할때 전화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장애인 콜택시 보유가 다르므로 차량이 적은 지역은 미리 예약을 해두면 편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이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