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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기준, 벌점 감경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을 하다보면 부주의 또는 실수로 위반시 벌점을 받을때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운전면허 벌점 기준 이상으로 누적될 경우 면허정지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을 하다보면 어떤 위반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며 정확한 운전면허 벌점 기준, 벌점 감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 벌점 10점 ]

1. 안전거리 미확보할 경우

2. 버스전용차로 위반할 경우

3. 앞지르기 위반할 경우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할 경우

5. 지정차로 통행 위반할 경우

6. 도로에서 차량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할 경우

7. 시비나 다툼으로 차량 통행방해를 할 경우

 

 

[ 벌점 15점 ]

1. 운전중 휴대폰이나 DMB 사용할 경우

2. 신호나 지시 위반할 경우

3. 속도 위반 20km이상일 경우

4.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 위반할 경우

 

 

[ 벌점 30점 ]

1. 중앙선 침범할 경우

2. 전용차로 통행구분 위반할 경우

3. 운전면허증 미제시할 경우

4. 속도 위반 40km초과 ~ 60km미만일 경우

5. 철길 건널목 위반할 경우

 

 

[ 벌점 40점 ]

1. 주정차 위반에 불응시할 경우

2. 안전운전 의무 위반할 경우

3. 위험행위나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될 경우

4. 승객이 차내에서 소란행위를 방치할 경우

 

 

[ 벌점 60점 ]

속도 위반 60km 이상일 경우

 

 

[ 벌점 90점 ]

단속 공무원 폭행할 경우

 

 

[벌점 100점 ]

1.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0.08미만일 경우

2.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될 경우

 

벌점은 최대 3년까지 합산되며 벌점이 40점 초과될시 면허정지가 되며 벌점 누적이 1년간 121점, 2년간 207점, 3년간 271점 각각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1.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는 마지막 위반이나 사로로 부터 안전운전을 하여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사라집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1년간 안전운전을 하면 벌점을 10점이 감경 됩니다.

 

 

3.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가서 교통법규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4시간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벌점 20점이 감경되며 1년이내 중복 수강을 불가 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 벌점 기준, 벌점 감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실수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안전운전으로 벌점이나 사고 등으로 다치는 일은 없는게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