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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알아보자
오늘은 이전 속도위반 포스팅에 이어서 신호위반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는 당연히 지키고자하는 서로의 약속이며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나 운전을 하다보면 주의를 살펴보다가 의도치 않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여러곳을 신경쓰다보면 위반으로 통지서가 날라올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은 얼마인지 또는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차량/과태료 | 일반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
이륜자동차 | 5만원 | 9만원 |
승용자동차 | 7만원 | 13만원 |
승합자동차 | 8만원 | 14만원 |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다른게 부과되며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어 통지서가 날아오며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보다는 조금더 비용이 있으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차량/과태료 | 일반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
자전거 | 3만원 | 6만원 |
이륜자동차 | 4만원 | 8만원 |
승용자동차 | 6만원 | 12만원 |
승합자동차 | 7만원 | 13만원 |
신호위반 범칙금도 자전거나 차종에 따라 부과금이 다르며 범칙금은 현장에서 위반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되어 내는 벌금이며 과태료와 다르게 벌점도 같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이 더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점
일반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
15점 | 30점 |
벌점인 경우는 현장에서 위반한 경우 경찰에게 바로 적발되었을때 부과되며 벌점이 40점 이상부터는 운전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1일 1점이 원칙으로 벌점 누적이 50점이라면 50일 동안 운전 면허가 적용되며 운전면허 취소는 1년이내 121점, 2년은 201점, 3년은 271점 이상일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서로의 안전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지키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