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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알아보자
오늘은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또는 벌점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급한 일이 있거나 빨리 갈려는 마음에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 법규를 어겨서는 안되겠지만 실수로 속도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앞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차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도로 보다 2배 이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반도로인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또는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그리고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위반속도 | 일반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
20km/h이하 | 3만원 | 6만원 |
20~40km/h | 6만원 | 9만원 |
40~60km/h | 9만원 | 12만원 |
60km/h초과 | 12만원 | 15만원 |
속도위반 과태료
위반속도 | 일반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
20km/h이하 | 4만원 | 7만원 |
20~40km/h | 7만원 | 10만원 |
40~60km/h | 10만원 | 13만원 |
60km/h초과 | 13만원 | 16만원 |
속도위반 벌점
위반속도 | 일반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
20km/h이하 | 없음 | 15점 |
20~40km/h | 15점 | 30점 |
40~60km/h | 30점 | 60점 |
60km/h초과 | 60점 | 120점 |
이 외에 올해 3월 25일 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강화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12대 중대과실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해는 징역 1년에서 15년 벌금은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 사고로 사망에 이를시 3년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좀더 안전운전을 위해 위에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