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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요즘은 한가구당 기본 1대에서 2대 정도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차량이 많아졌으며 차를 운행하다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란 정해놓은 속도나 지켜야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로 물게하는 돈이며 예를 들어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때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때 내는 금액을 과태료라고 말합니다. 또한 운전자와는 상관 없이 단속에 적발된 차량의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낼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나 무시하는 경우 차량의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경범죄(노상방뇨, 무단횡단, 담배꽁초 버리기) 등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운전중 도로 교통법을 어겨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때 부과하는 벌금을 말합니다. 과태료와 다른 점은 차량의 명의자와 상관없이 적발시 차량을 운전하던 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으며 납부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분 절차가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납부 방법
과태료, 범칙금 납부 방법으로는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할수도 있으며 이외에 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되도록 법규를 잘지키는게 좋겠지만 실수로 교통법이나 무단횡단, 노상방뇨, 금연장소 등등 여러가지 경범죄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납부하여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