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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임산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가구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2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2025년 10월 16일 ~ 2026년 4월 30일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1인 가구: 152,000원
  • 2~3인 가구: 204,000원
  • 4인 이상 가구: 248,000원

※ 지원 금액은 전기, 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연료 구입 시 카드 결제로 사용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www.bokjiro.go.kr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요금 고지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 연료 구입 시 카드 결제

※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가구 특별 안내

임산부가 있는 가구는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여름철 시원하게, 겨울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