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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30만명에서 40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자가격리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가격리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편성하였고 처음 자가격리 지원금은 1인당 24만 4천원을 지원해 주었지만 지금은 자가격리자가 매우 늘면서 3월 16일 부로 가구당 10만원으로 개편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가구에 2인이 확진되어 자가격리를할 경우 50%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유급휴기 비용도 기존 1일 7만 3천원에서 1일 4만 5천원으로 조정되었고 유급휴가 비용은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보건소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격리 해제일로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자는 자가격리나 방역을 위반한 사람 또는 해외입국 격리자,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 지급받은자, 국가기관의 종사자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수 없으니 방역수칙에 잘 이행해야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1.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에 꼭 필요한 것은 자가격리 통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격리 통지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되며 통보를 받으시면 캡처나 폰에 저장을 해두셔야 합니다.
2.자가격리자 본인 신분증이나 사본 그리고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3.가족이나 대리인 신청할 경우 대리인 격리자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4.생활지원비 신청서는 각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 건강보험 근로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근로자는 본인 주소지 관활 국민연금 공단을 내방해야 하며 자가격리 통지서, 본인 신분증, 재직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1.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기.
2.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나 접촉하지 않기.
3. 자가격리 대상자를 포함한 모두다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4. 개인수건, 식기류, 스마트폰 등 개인 물품만 사용하기.
5. 자가격리 대상자는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6.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기.
7.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기.
8. 응급상황시 119나 112의 출동 대원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신속히 알리기.